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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보고

사단법인 제주독립영화제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법적 요건인 법인세법(시행령 제 39조 5항 제 3호에) 의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(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)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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